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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건정심 개편이 큰 성과, 전공의 파업은 없을 것"



보건/의료

    노환규 "건정심 개편이 큰 성과, 전공의 파업은 없을 것"

    • 2014-03-17 17:41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총 네차례의 의정 협상을 벌인 끝에 원격의료 입법 전 6개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는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윤성호기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정부 협상과 관련해 "원격의료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또한 건정심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으며,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도 보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은 전공의들의 독자적인 파업 추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

    이번 협상은 지난번 의료발전협의회 토대아래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번 의료발전협의희에 논의가 있었기에 이번에 짧은 시간동안 논의가 추가적인 협의가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간에 협상이기때문에 협상결과가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안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협상 내용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협상의 결과를 전체 회원에게 투표를 통해서 회원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기로 했다.

    여러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제도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건강보험의 정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최종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개편에 있어서 정부가 동의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동일 위원을 추천하는데 동의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입법을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가장 유의한 진전이 있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요구를 담아서 또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원격진료의 경우에는 의사협회가 그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진행/평가에 있어서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협의했기 때문에 원격진료에 관련된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협의안의 원문이 그와 관련된 원문이 표기돼 있는데.

    지금 그동안 병원협회와만 논의가 된것으로만 아는데, 이번에 의사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등 전체 보건 의료인들이 참여해서 국민의 우려,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데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최선을 다해서 협상안을 마련했고 판단은 의사회원들의 몫이다. 의사회원들의 판단을 의사협회는 겸허히 기다리고 의사협회 전체회원들의 의견을 협회 집행부는 존중할 것입니다.

    의사협회 회원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은 의사의 양심에 따라서 어떤 것이 어떤 판단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길인가,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길인가에 대한 의사들의 판단이라는 것을 꼭 믿어주셨으면 한다.

    <질의응답>

    - 가장 의견을 좁히기 어려웠던 부분은? 의사협회의 투표결과를 전공의쪽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나?

    ▲노환규 회장) 가장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원격진료의 선시범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그 문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대한 이견이 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구조변경과 관련된 부분을 정부가 지난 2004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지금의 건정심위 구조는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가 건정심위 구조 개선에 대해서 의사협회의견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쟁점사안이 있었다.

    -전공의는 파업에 돌입하지 않나.

    ▲노 회장) 전공의는 1차적으로는 이번 전체 의사협회 회원들의 투표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특별히 주문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근무환경개선과 교육환경개선 두가지 포함)에 대한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전공의가 독자적인 행동을 할수있다는 의견도 이번에 피력한바 있다.

    전공의 비대위에서 요구한 안들이 모두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수용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독자적으로 총파업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 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진전은 뭐?
    ▲노 회장)원문 배포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것은 이 기자회견장에서 원문전체를 배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 금일내로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난번 의발협의 추진, 논의, 개선에 대한 일정이 명시되지 않은 모호했던 것이 이번에는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정이 포함돼 있다. 공익위원 추천도 구체적으로 돼 있다. 지난번 협상내용과 다른점이다.

    -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6개월동안 하기로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최재욱 협상단장)시범사업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원격 진료 안전성, 유효성, 국민들에게 문제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는 시범사업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것으로 본다.

    노 회장)시범사업 6개월간의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만을 하기에는 가능하다. 원격진료의 정부의 전체 안을 살피는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6개월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이뤄진거다.

    시범사업이 기획, 구성 진행 평가를 의사협회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만큼 의미있는 결과 도출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 24일 파업투표를 하는데 기준은?
    ▲ 지난번 총파업일정을 시작할때에는 전체 회원에 투표를 하고 끝날때에도 전체 회원에 투표했다.

    시작할때에는 50%참여 과반수 찬성, 총파업의 일정을 변경할때에는 과반수 이상의 참여는 적용하지 않도록했다. 자칫 투표율이 50%가 안돼서 철회가 안될수있기 때문에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로만 하기로했다.

    - 1차 협상에서는 원격진료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들어간건지?

    ▲노 회장) 원격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최종 협의문에 나온 표현은 "국회에서 입장차이를 논의한다"고 돼 있다.

    입장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던 것인데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가 됐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합의된바가 없다고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그당시에는 선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입법전에 먼저 선시범사업에 대한 명시가 돼 있다.

    어차피 입법전에 선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사환자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무의미하다.

    정부는 그 제출에 대해서는 일단 입법추진 전에 시범사업에 동의하니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맡겨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가 동의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영리자본화 허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지금 또 적잖은 국회의원, 법조인들은 시행령 개정으로는 불가하다 국회의 법개정사항이다라는 논란이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전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사항이다.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부분은 정부도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해야하니 그부분은 이번 논의대상에서 빠져있다.

    - 전공의가 이번 파업에 큰 역할을 한 단체인데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적어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나?

    ▲노 회장) 먼저 지난번 협상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의사협회와 정부가 원격진료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는데 합의한 것 처럼 보도가 됐다. 협의내용도 그런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만들어졌고, 정부의 약속사항이 기한도 없고, 명확한 구체적 시행방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전공의 근무환경개선 등에 대해서는 다른부분은 거의 다 수용이 됐는데 전공의의 최대 근무 시간은 수용이 안됐다. 전공의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다른 부분은 다 수용됐다. 수용이 안된 가장 큰 부분은 정부가 수련지침을 만든, 주당 최대 88시간의 근무를 허용하도록하는 수련지침이 발효가 된 지가 2주가 안됐다고 알고 있다. 당시에 의사협회는 88시간 정부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성명을 냈었고, 당시에 불행하기도 전공의 대표단체에서는 환영성명을 냈다. 그것이 시행된지 2주밖에 안됐다. 정부가 이것을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다. 전공위 비대위에서도 그부분을 수용한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주장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대해서는 추가협의를 통해서 하향합의를 볼 예정이다.

    - 정부가 이행의지가 있다고 보나?
    ▲노 회장) 정부의 이행의지가 있느냐는 정부에 물어봐라.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정부가 서면으로 약속한 것이고 날짜까지 못박았고 날짜 기한을 협의하에 문서화했기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공언해서 지킬것으로 본다. 저희 협상단은 공식적으로 관여한 분은 몇분 더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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