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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사협회와 정부가 국민 배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구조와 틀 만들어야

    - 의료계와 정부 합의는 월권행위
    - 제한된 원격 의료? 지금도 가능
    - 영리 자법인? 정부 주도정책에서 공급자 역이용 가능성
    - 의사 파업 강수에 정부 끌려 다닌 형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17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

     

    ◇ 정관용> 의사협회와 정부가 막판협상을 벌여서 오늘 오전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아직 의협회원들의 투표가 남아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됐던 집단휴진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많은데요. 그런데 이 합의 결과가 정부의 의도를 수용한 셈이다, 이런 비판도 있네요. 구체적으로 합의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준현 정책실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합의안,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 김준현> 오늘 합의안이 나왔는데, 지난 2월 달에 1차 협의를 한 내용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의료민영화 반대와 관련해서는 원격의료라든지 영리법인 자법인 설립하는 문제.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못 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의료계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의료계의 이권과 관련된 정책 대안들이 모두 실려 있어서 사실상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본질적 요구와는 좀 별다른 그런 안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는 그냥 접어버리고 대신에 의사들의 이권 챙기는 식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준현>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 것도 있잖아요. 원격진료 부분은 원래 정부는 법부터 만들고 시범사업하자고 그랬는데, 의사협회가 계속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나서 법을 만들든지 하자고 했는데. 의사협회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 김준현> 그런데 본질은 뭐냐 하면, 정부가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임상적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결과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서 임상적 유효성이 확정적이지 않은데, 굳이 시범사업을 또 할 이유가 없고요. 근본적으로 원격진료는 폐기해야 될 대책이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건 김준현 실장께서는 그렇게 보실 지 모르지만, 정부는 어쨌든 법을 먼저 만들기로 하고 국무회의까지 가려고 하다가 보류한 상태인데. 의사협회가 반대해서 의사협회의 의견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해 보자. 그러면 의사협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범사업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 김준현> 그 시범 사업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입법 과정을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면 이것을 다시 접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국회에 토스해 놓고 일단 거기서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틀거리를 만든거 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다시 입법화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깐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영화를 반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한 이번 합의 내용의 결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일부에서는 환자들의 어떤 위험성 같은 것들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원격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견이 다르신가 봐요?

    ◆ 김준현> 그러니까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벽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의료자원이 없는 곳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지부가 원격진료를 내놨을 때 사실상 1차 의료의 대안적인 체계로 이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냐 그리고 1차 의료로 활성화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의사들을 적시에 배치해 놓는, 그러니까 주치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의료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그러니까 자본이 쉽게 유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확보하는데 1차적인 주안점을 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의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그 6개월 동안의 시범 사업한 결과로 정말 필요한 제한적인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식의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신다?

    ◆ 김준현> 이미 그런 거라면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제한된 범위에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시범사업을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나서 원래 지금 정부가 하려고 했던 식의 입법으로 갈 것으로 그것이 우려된다, 이 말씀이시죠?

    ◆ 김준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영리자법인 허용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협회의 주장은 대합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협회, 약사회 등등까지 의사협회는 물론, 다 참여해서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그러면 못할 거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현> 그러니까 이 논의구조를 갖추겠다고 하는 것도 1차 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금도 그 공급자, 참여하는 대상의 폭을 좀 넓혔을 뿐,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리자법인 설립을 전제로 해 놓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구조를 가동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부의 입장과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공급자들이 오히려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판단은 틀렸다고 보여집니다. 논의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영리자법인 포함해서 투자활성화대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합의문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거 합의문 해석의 온도차이가 있네요. 의사협회는 논의 구조를 둔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다 논의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 못할 거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렇게는 안 갈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의사들이 정말 하려고 했던 게 의료수가 올리는 건데. 여기에서 기존에는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이 좀 적었는데, 더 늘리기로 했다. 이게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의사협회가 얻은 겁니까?

    ◆ 김준현> 그러니까 1, 2차 합의 내용을 관통하는 기조가 뭐냐면, 건강보험이 의료계의 헌신 아래에서 가능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계가 헌신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춰달라 그것이 기본적인 골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2 대 1 구조였다. 이거를 1 대 1로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건 건강보험이 공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책적인 의사 결정을 더 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 정관용> 정부 1, 의료계 1,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 김준현> 네.

    ◇ 정관용> 기존의 2 대 1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김준현> 공익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1, 의료계가 , 공익이 1이었죠.

    ◆ 김준현>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 공익이 정부쪽에 편향된 인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런 문제제기죠.

    ◇ 정관용> 의사협회에서는?

    ◆ 김준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정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조하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안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계와 협의하는 구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다, 그런 평가를 전제로 그 상위 기구인 건정심에 대한 구조개편을 얘기한 겁니다.

    ◇ 정관용> 결국 이거는 이른바 의료소비자들의 발언권은 좀 줄어들게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 김준현>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의·정 합의 내용이 국민들을 완전히 배제해 놓은 채 의료계와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이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등의 것으로 귀결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월권행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런 합의안에 대해서 지금 찬반 투표를 하게 된 모양인데 가결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현> 글쎄요. 의사분들 중에 저도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반대했던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셨던 분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질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정 부분 의협 회원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온전히 의사협회 회원들의 판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건강세상네트워크나 일반 의료소비자단체들은 어떤 점을 주목해서 지켜봐야 됩니까? 마지막 한 말씀 주시죠.

    ◆ 김준현> 이 건강보험 운영과 그 재정배분은 공정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나 가입자들의 입장이 배제된 채 의료계가 의사파업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정치적 명분에 좀 끌려다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다 공정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와 틀을 다시 만들어놓고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 동안 의료민영화 반대라고 하는 목소리에는 의료소비자들과 의사협회가 함께 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오히려 의사협회와 의료소비자들이 등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좀 감시를 철저히 해야되겠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준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준현 정책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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