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해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간첩사건 증거조작의 실체를 살피기 위해) 지난 17일 유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씨 측 주장대로)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가 어떤 건지 알아야 (국정원이 입수한 자료가) 위조된 게 맞는지 알거 아니냐"며 "구체적인 발급 경로를 물어보면 사건을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유씨는 사실상 소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증거위조에만 초점을 맞추며 (중국정부 측으로부터 진본 판정을 받은) 유씨 측 서류를 조사하려 했다"며 검찰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와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과장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중국 선양 영사관의 이인철 영사(국정원 출신)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영사는 '가짜 확인서'를 쓴 경위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중국 선양 영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영사의 컴퓨터 본체 3대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수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받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김 과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