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학교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문희(86·여) 용문학원 이사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지난 17일 김 이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 판사는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고려했을 때 약식명령을 내리고 재판을 끝내는 것 보다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됨에 따라 이 사건은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