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노컷뉴스메인가기
1만7천원짜리 밥 먹은 유권자에 과태료 51만∼85만원
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폰트사이즈
-
+
인쇄
CBS
전국 네트워크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닫기
크리스천뉴스
노컷비즈
노컷TV
노컷뉴스
사회
최신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포토
그래픽
노컷브이
핫이슈
스페셜
기획
제보
네이버 구독
다음 구독
카카오 구독
삭제
검색
자동완성 끄기
뉴스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지역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일반
이슈
핫이슈
스페셜
기획
딥뉴스
노컷체크
인터랙티브
타임라인
시사
김현정의 뉴스쇼
한판승부
CBS 아침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오피니언
칼럼
기자수첩
기고
노컷브이
그래픽
포토
노컷TV
씨리얼
팟캐스트
닫기
사회
사회 일반
1만7천원짜리 밥 먹은 유권자에 과태료 51만∼85만원
2014-03-19 17:11
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폰트사이즈
-
+
인쇄
전남선관위, '도지사 후보 모임'서 음식물제공 고발
관련 기사
軍, 심리전단 정치개입 원천봉쇄 시스템 구축한다
"대선개입의혹 사건, 검찰 공소유지 비상"
"매일 사령관에 보고했는데 개인적 일탈?"
국정원, "개인 일탈"이라며 댓글 직원 징계·감찰도 안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지사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19일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모 식당에서 A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A씨의 약력을 소개하는 등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선거구민 64명에게 113만8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모임 참석자 64명 중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49명에게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에 따라 30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총 2천684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명당 대략 1만7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과태료를 51만∼85만원 물게 됐다.
더 클릭
[단독]최재영 주장 쇼핑백 청탁女, 대통령실 '김창준 민원' 행정관
'5개월 동안 밀당만…' 돌고 돌아 홍명보, 팬들 극구 반대에도 강행
정부, 상반기 '한은 마통' 역대 최대…나랏빚 이자비용도 '껑충'
'바이든 사퇴론' 여전…'TV토론 영향없었다'는 조사도 나와
최대주주 감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직장인이 봉이냐"
軍 조사본부, 사이버司 정치관련글 3만여건 확인
김황식 "박심 논란 '무대응' 원칙…김기춘은 원래 '친밀'"
문재인 "안철수와 곧 만날 듯"…안철수 "일정 조율 중"
신당 "국회 비례대표 확대·의원 정수 문제 논의해야"
박지원 "6·15, 10·4 삭제 안돼…'화합적 통합' 못하면 국민 심판"
0
0
이 시각 주요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
ㅡ
오늘의 핫뉴스
닫기
/
이전
다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