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일 수원시청 등에 폭파 협박전화를 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우모(18)군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군은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원시청과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우군의 협박전화로 수원시청과 수원역 직원들이 모두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3시간여에 걸친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