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하수도)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각층 바닥면적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된다. 2012년도 기준으로 214만여건, 2천180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돼 왔으나, 하수도 요금에 더해 이중으로 부과되는데다, 징수율이 76% 수준으로 낮아 추가 징수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년 상반기 분까지만 부과되고, 하반기부터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