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서울 강남 주택가 살인 현장 근처에는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근무하는 경찰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여성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이모(21) 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전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김모(25) 씨를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던 이 씨는 귀가 중이던 김 씨를 발견했고, 김 씨를 뒤쫓아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김 씨가 반항하자 흉기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사건 현장 인근 100m 지점에는 반포치안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치안센터는 텅 비어있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일부 주민이 신고하기 위해 치안센터를 찾았지만, 굳게 닫힌 문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센터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지구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NEWS:right}경찰은 2003년 파출소 2~3개를 지구대로 통폐합해 조직을 개편한 뒤, 사용되지 않는 파출소를 치안센터란 이름으로 그동안 운영해왔다.
또 정신과 질환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시민들을 대면하는 업무를 봤다는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현역으로 입대했는데, 복무 중 정신과 질환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한 시민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일하면서 주민들을 상대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