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십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가벼운 질환을 핑계로 장기입원을 되풀이해 억대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A(51·여) 씨 일가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와 A 씨의 남편(51), 직장인 딸(25)과 고등학생 아들(17) 등 4명은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8년간 6개 보험사 25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질환이나 꾀병을 핑계로 번갈아 입원해 총 61차례에 걸쳐 2억 9천여 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러개의 보험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각 보험사에서 하루 3~6만 원씩 입원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일가족 전체가 보험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위염과 요추협착증 등 통원치료나 약물로 치유할 수 있는 질환 등을 핑계로 한번에 30일 가량씩 일가족이 번갈아 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1,096일간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해 쇼핑과 외식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보험에 집중 가입한 2007년 이전에는 해당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가족 전체가 가벼운 증세로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보험사의 제보를 받고 이들이 입원한 14개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행했으며, 전문 의료분석팀의 분석을 통해 허위·과다 입원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