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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조작' 윗선 개입 추적…통신내역 압수수색(종합)

법조

    檢 '증거조작' 윗선 개입 추적…통신내역 압수수색(종합)

    • 2014-03-26 21:31

    국정원 직원들 인터넷 전화로 연락정황 포착…위조 인지 가능성 무게유우성씨 불법 대북송금 고발 사건 수사착수 검토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폭넓게 추적하고 있다.

    국정원 비밀요원 권모(51) 과장의 자살기도 사건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전화로 연락하면서 문서위조 개입 의혹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 확보에 나섰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KT 송파지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전화 및 팩스 송수신 등 통신내역 일체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SK브로드밴드 본사 등 다른 통신사에도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고 증거 위조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등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와 SK브로드밴드 등은 모두 인터넷전화 사업자다. 별도로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사업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 직원들이 공식 기관 전화가 아닌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전화연락과 팩스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공식 연락채널을 가동한 점으로 미뤄 국정원 직원들이 문서 위조를 사전에 알고서 은밀하게 움직였던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은 그러나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것이 문서가 위조됐기 때문이 아니라 비공식 통로를 통해 입수한 문서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 위조 의혹의 핵심에 있는 비밀요원 김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은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과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직원들 간에 인터넷전화와 팩스를 주고받은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조직적인 문서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답변서 위조가 이뤄진 지난해 12월을 전후해 문서 위조를 담당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와 이를 건네받은 비밀요원 김 과장 간의 통신내역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씨는 "국정원이 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 과장은 "김씨가 먼저 답변서를 입수할 수 있다고 말해 이를 지시했을 뿐 위조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엇갈리는 두 사람의 진술과 관련해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신빙성을 검증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서 입수 과정에서 김 과장과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 권모(51) 부총영사,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국정원 내 다른 직원들 간의 통화내역 추적을 통해 국정원의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물증 확보와 별도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재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영사를 재소환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 위조 문서 3건에 영사인증 및 확인서를 쓴 경위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공수사 베테랑 요원으로 중국 사정에도 밝은 권 과장이 위조 문서에 영사인증 등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탈북자단체가 유우성(34)씨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착수를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인들을 통해 북한 현지의 탈북자 가족들에게 26억원을 보내고 수수료 4억원을 챙긴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로 유씨를 수사했으나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대북 송금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유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별도로 기소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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