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클라호마주 지방법원이 사형집행 약물 성분 등을 사형수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 현행 사형집행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법의 패트리샤 패리시 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사형수의 권리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형집행 약물 비공개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패리시 판사는 "(사형수들의) 재판청구권이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의 원천을 비밀에 부친 법은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위반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사형수 두명이 사형집행에 쓰이는 약물 제조자와 약물 성분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