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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과 협력자 김 모씨 등 2명을 31일 오후 재판에 넘겼다.
김 과장과 김 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유씨의 출입국 기록과 관련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만들고, 유 씨를 처벌받게 하려고 이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 씨의 1심 무죄 이후 오랫동안 알던 김 씨와 사실상 짜고, 위조된 중국 공문서를 상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을 넘긴 뒤에도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며, 이번 주말쯤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