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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보너스로만 100억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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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김승연 회장, 보너스로만 100억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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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수감 이후 200억원은 반납...연봉공개 미비점 보완 지적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윤창원기자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31일 주요 재벌기업들이 해당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면서 재벌 총수 일가의 연봉 규모도 드러났다. 하지만 일부 재벌의 경우 친인척들을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해 연봉 공개를 피해가는 등 제도의 헛점도 드러냈다.

    이번 연봉 공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재벌 총수들은 이른바 '옥중경영파'들이다.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구속수감된 SK 최태원 회장은 4개 계열사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300억원 가량의 보수를 받아 공개된 재벌 총수 가운데 '연봉킹'에 올랐다. SK(주)에서 87억원, SK이노베이션에서 110억원, SK C&C 80억원, SK하이닉스 22억원 등이다.

    하지만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수감상황에서 수백억원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감중인만큼 일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을 것인데도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는 것은 '황제일당'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구속수감됐다.

    한화 김승연 회장 역시 수감중이면서도 100억원대 보수를 받았다. 특히 김 회장은 매달 지급되는 급료 대신 '보너스'만으로 연봉을 채웠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화건설에서 52억5,200만원, 한화케미칼에서 26억1,200만원, ㈜한화에서 22억5,200만원, 한화L&C와 한화갤러리아에서 각각 15억200만원 등 131억여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화측은 김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모두 331억여원을 보수로 받았다가 이 가운데 급료에 해당하는 200억원 가량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구속수감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웠던만큼 도의적 차원에서 월 급여는 반납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연봉공개가 시행되면서 재벌가의 보수 규모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일부 재벌 총수 일가는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을 들 수 있다.

    현행 규정상 공개대상은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이다. 미등기 임원이거나 연봉 5억원 이하인 임원은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는 친인척 임원들을 대부분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해 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 에버랜드 사장은 모두 미등기 이사이다. 장녀인 이부진 씨만이 호텔신라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30억원의 연봉을 공개했을 뿐이다. 이부진 씨의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 역시 미등기 임원으로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범 삼성가인 신세계그룹도 연봉공개에 인색하다. 정재은 그룹 명예회장과 이명희 회장, 정용진 부회장,정유경 부사장 모두 직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등기 임원들이어서 연봉 수준은 알 수 없다.

    일부 재벌기업의 경우 계열사별로 재벌총수 일가를 선별적으로 등기임원으로 등재해 전체적인 보수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A계열사에는 등기임원으로 등재했지만 B계열사에는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 보수 가운데 일부만 공개하는 식이다.

    연봉 공개 제도의 또다른 문제점은 보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 매월 지급되는 급료와 보너스 개념의 상여금 등으로 구분됐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내역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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