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관 공개채용시 여성 인원을 남성에 비해 적게 한정하는 채용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월 인권위가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 여성을 10%로 한정하도록 한 것과 순경 공채시 여성을 20-30%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찰 업무의 특성과 출산, 육아 등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