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鄭회장 10억 보석금 내고 풀려나…재벌 봐주기 비판 제기

법조

    鄭회장 10억 보석금 내고 풀려나…재벌 봐주기 비판 제기

    현대차 경영 공백 및 정 회장 건강 상태 종합 고려해 결정

    파일의 검색어를 반드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28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7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지 61일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정 회장에 대한 보석을 보증금 10억원에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형사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마무리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또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하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대차 그룹의 경영공백과 정 회장의 건강상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몽구 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 회장은 지난 4월28일 구속돼 62일째인 이날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석허가 결정을 통보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석방절차를 밟았다.

    정 회장은 앞으로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지만 주거지를 변경하거나 사흘 이상의 출국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몽구 회장에 대한 보석허가는 법원이 밝힌대로 고령인 정회장의 건강과 경영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된 것이지만 8백억 횡령이라는 죄질로 볼때 재벌봐주기, 나아가 정부의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