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지체장애인을 폭행하고 전세보증금을 빼앗은 혐의로 임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집 없이 떠돌던 중 지난해 6월교회에서 지체장애인 서모(62)씨를 소개받고 집안일을 해주며 서씨와 함께 살아오던 중 "지난 8월 빌려간 돈 7만원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서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그동안 머슴처럼 부려먹었으니 간병비를 달라"며 서씨의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