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회사원 정모(40·수원시)씨는 가격부담으로 네비게이션을 구입하지 않다 최근 ''홍보이벤트 당첨''이란 전화를 받고 400만원 상당의 최신형 네비게이션을 장착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H사 네비게이션을 홍보기간 중 몇명을 선정, 400만원 어치의 휴대폰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말을 믿고 방문을 허락했다.
영업사원은 아무런 말이 없다 네비게이션 장착 뒤 "400만원짜리 제품으로 최소한 포인트 대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해 정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현금 326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정씨는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휴대폰에 칩을 넣고 사용하면서 오작동이 빈번히 발샣하는데다 대기업 제품인줄 알았던 네비게이션도 중소제품인 것으로 발견하고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결번이었다.
[BestNocut_R]정씨의 경우처럼 ''홍보이벤트 당첨''이란 말에 속아 전화나 방문판매를 통해 네비게이션을 구입했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올들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만 45건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 30건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김모(36·여·남양주시)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행사중이라며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달아준다''는 말을 듣고 장작했으나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신 같은 금액의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해 해약을 요구하자 12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받았다.
또 박모(27·의정부시)씨는 ''네비게이션 대금 36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통신요금으로 환급해준다''는 말을 듣고 장착했다 의심이 들어 뒤늦게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는 등 네이게이션 판매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네비게이션 영업사원들의 상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비자는 무료장착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 작성이나 청약철회의사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