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인사청탁성 뇌물을 받고 근무평점을 고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봉렬 전 옥천군수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다.[BestNocut_R]
재판부는 부하직원이 피고인에게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줬던 때가 승진인사를 앞둔 시기였던 점에 비춰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이유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유 전 군수는 지난해 부하직원으로부터 자신이 낸 자서전 구입비 명목으로 6백만 원을 받는 등 뇌물을 받고 직원들의 근무평점을 고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