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점심 식대를 지원하는 회사의 복지를 본인 기준대로 사용했다가 회계팀에게 야단을 맞았다는 한 회사원의 넋두리가 역풍을 맞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거 내가 잘못한거야?'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1일 2만원 내에서 먹으라던 점심 법인카드로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긁었다"고 적으며 "회계팀에서 전화 와서 혼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그는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의 최대치를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사용했고, 작성자의 친언니는 작성자를 위해 카페에 2만원 금액의 메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은 "혼날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금액이 긁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들겠냐"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실제로 아니더라도 매일 그런 형태로 법인카드가 사용되면 의심이 생길만한 상황인데, 친언니가 점심 식대 한도와 가격이 동일한 신메뉴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카드깡'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2만원이라는 금액은 1천원, 2천원 차이로 아쉬운 선택을 하지 말라는 회사의 배려"라며 "남들은 배려에 감사하며 1만 4천원, 1만 5천원 정도의 금액을 쓸 텐데, 작성자처럼 매일 2만원씩 사용하는 건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것"이라고 적었다.
또 "이제 작성자 때문에 법카는 회수되고 식대는 1만 5천원 정도로 고정될 듯"이라고 예측하며 작성자가 회사에 안 좋은 사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음식점이 아니라 카페에서 사용했다는 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인카드는 '업무를 목적으로 한 소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보일 경우 세무조사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일반음식점'에서 사용된 비용은 '업무 중 발생하는 복리후생비용'으로 간주돼 세무상 인정 범위가 넓지만, '휴게음식점'인 카페에서 사용된 비용은 명확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주장이다.
이어 "'특히 매일 2만원씩 친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사용했다'는 게 회계팀 입장에서 골치 아픈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작성자가 억울해할 것은 없고 소명이나 잘하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몇몇 누리꾼들은 "정해진 규정 내에서 사용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댓글을 남겼지만 "게시글 작성자의 '법카' 사용 방식은 세법상은 물론 사회적인 통념에도 어긋난다"는 여론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