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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소환 조사

    국정원 풍경.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6일 최모 국정원 대공수사단장(2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단장은 증거조작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기소)과 자살을 시도한 권모 과장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국정원 직제상 김 과장은 이모 팀장(3급)을 통해 최 단장의 지시를 받거나 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단장을 상대로 부하 직원에게 증거조작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상부에 관련 보고를 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최 단장은 그러나 "3급 팀장이 올린 내용을 사실상 자동적으로 결재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단장이 증거조작에 관여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기소한 김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 외에 권 과장과 이인철 선양영사관 영사, 이 팀장 등을 다른 국정원 관계자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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