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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와 성관계 임신한 부인, 남편에 위자료 줘라"

법조

    "딴 남자와 성관계 임신한 부인, 남편에 위자료 줘라"

    • 2014-04-08 10:23

    부산가정법원, 이혼후 양육비 포함 2천184만원 지급 판결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면 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부인이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41)씨는 2007년 5월 B(37·여)씨를 만나 교제하면서 혼전 성관계를 했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했고 임신했다.

    B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 사실을 숨긴 채 A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고, A씨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믿고 부모에게 이를 알리고 결혼을 했다.

    B씨는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으나 A씨 가족은 친자를 의심했다. 하지만 A씨는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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