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지닌 이웃 주민을 학대한 미국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나는 괴롭힘(bully) 가해자"라는 글귀를 들고 길거리에 5시간 동안 있으라는 '벌'을 받았다.
미국 오하이오주 사우스 유클리드 시법원의 게일 윌리엄스-바이어스 판사는 최근 이 지역 주민 에드먼드 아비브(62)에 대해 이런 처벌을 내렸다.
아비브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선 것은 13일(현지시간) 오전 9시께.
윌리엄스-바이어스 판사가 아비브를 위해 "나는 괴롭힘 가해자입니다"로 시작하는 글귀를 손수 작성해 줬다. "나는 장애아들을 괴롭히고,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었다.
아비브가 이날 판지에다 손으로 쓴 글귀를 들고 있는 동안 지나던 운전자들이 그를 향해 경적을 울려댔고, 행인들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아비브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이웃 주민 샌드라 프러의 가족을 15년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발달장애가 있는 흑인 자녀 2명을 입양해 키우는 프러는 아비브가 자신들에게 인종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수차례 침을 뱉기도 했다고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