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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제국장관 "집단자위권 허용 헌법해석…사실무근"

아시아/호주

    日법제국장관 "집단자위권 허용 헌법해석…사실무근"

    • 2014-04-14 21:40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은 14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안을 내각법제국이 마련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마쓰 장관은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가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그런 안을 정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완전히 사실 무근"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지지통신은 내각법제국이 헌법 9조의 해석상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일본이 침공받을 경우 등으로 요건을 한정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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