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지난 2012년 10월 20일. 8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박모(54) 씨가 출소했다.
보일러 용접공으로 취업한 박 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11시쯤 영등포구의 한 포장마차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A(60) 씨를 발견했다.
박 씨는 두 달 전쯤 우연히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혼자 술을 마시던 A 씨를 보고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이에 박 씨는 A 씨에게 접근해 포장마차와 나이트클럽에 이어 A 씨의 집으로 옮겨 함께 술을 마셨다.
빈틈을 노리던 박 씨는 A 씨가 졸자 몰래 집 안을 뒤졌다. 하지만 현금이나 귀금속을 발견하지 못하자 A 씨의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를 빼내려 했다.
그 순간, A 씨가 잠에서 깨 반항하자 박 씨는 A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나왔다.
박 씨는 이틀 뒤인 15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가정집 2곳에 침입해 노트북과 여성 속옷 40점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도 훔쳤다.
그러나 박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4일 뒤인 19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한 박 씨는 생후 5개월 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B(17) 양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했다.
박 씨는 "신고하면 아이와 함께 죽이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B 양의 옷을 벗겨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출소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박 씨는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 강도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현주건조물 방화, 주거침입 등 무려 6가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수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점차 강도강간이나 강도살인 등의 더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며 "원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살인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질러 사체를 극심히 훼손시키는 등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