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각종 인터넷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2일 박 시장이 게시글 작성자 이모 씨와 김모 씨를 상대로 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관련 글을 게시·유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를 한 번 어길 때마다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 시장 아들은 2011년 공군에 입대했다가 귀가 조치된 후 척추 질환 등을 이유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박 시장은 이듬해 정치권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 등 아들에 대한 공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박 시장은 신검 결과 의혹이 해소됐는데도 이들이 인터넷에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