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빙상경기연맹이 피겨 점프 채점 기준을 강화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소치올림픽 여자 싱글에서 입상한 김연아(왼쪽부터)와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카롤리나 코스트너의 모습.(자료사진=대한체육회)
피겨 판정과 관련해 홍역을 치러온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채점 기준을 강화한 개정 룰을 내놨다.
ISU 홈페이지는 29일(한국 시각) "판정 기준과 난이도, 가산점(GOE) 등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면서 개정된 룰을 공개했다.
점프 채점이 엄격하게 강화됐다는 점이 골자다. 쇼트프로그램(SP)에서 점프가 회전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쇼트와 프리스케이팅에서 1회전 반 미만의 점프는 무득점 처리된다. 2회전 연속 점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보다 낮은 점수의 점프 역시 점수에서 빠진다.
또 에지 규정도 강화된다. 점프 에지 위반으로 판정되면 기본 점수는 70%로 떨어지고 여기에 회전수까지 부족할 경우는 절반으로 준다.
주로 에지 위반은 플립과 러츠 점프에서 일어난다. 플립에서 스케이트의 바깥쪽 에지로 뛰거나 러츠에서 안쪽 에지로 뛰는 경우다. 예컨대 새 룰에서는 3회전 러츠에서 에지 위반이 될 경우 기본 점수는 6.0에서 70%인 4.2점이 된다.
가산점(GOE)에도 영향을 미친다. 에지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 사인 판정을 받으면 기본 점수는 유지되고 GOE도 감점되나 최종 GOE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심각한 실수로 'e' 사인 판정이 나면 기본 점수와 GOE 모두 깎이고 최종 GOE도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