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해상에서 수몰된 세월호 뒤로 인양작업에 투입될 크레인이 도착해 있다. 윤성호기자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가 남은 경우에도 먼저 선체를 인양한 뒤,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아준 만큼의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가령 정부가 사고 수습을 주도한 뒤 그 비용 등을 가해자에게 사후 청구할 때 적용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3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족 동의'를 전제로 "실종자가 남아있지 않을 때는 신속하게 인양하되, 실종자가 남아있으면 빨리 인양하는 것보다 훼손을 적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종자가 있으면 배를 신속하게 인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선체 내부를 생각하면서 수색 구조의 연장선상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종자 없이) 배만 남았을 경우엔 선주가 구난업체와 어떤 형태로든 알아서 하게 될 것"이라며 "실종자가 배에 남아있는 경우엔 일반업체(민간 인양업체)끼리 하기보단,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종자에 초점을 맞춰 (인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종자가 남은 경우 선체 인양에 대한 구상권을 선사에 청구하겠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확인했다.
{RELNEWS:right}앞서 범대본은 이날 오후 낸 보도자료에서도 "해양수산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전념할 것이며, 장차 인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가족들의 공감 하에 정부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종자를 모두 구조하게 되면, 선체 인양은 선주의 책임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대본 관계자는 다만 "세부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 아직 실종자 구조가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선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