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인 지난달 17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상에서 군.경 합동 구조팀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성호 기자)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화물 과적이 지목되는 가운데, 청해진해운은 사고 당일 규정 보다 2.5배나 많은 화물을 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상시에도 과적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침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조사 결과 세월호의 적재 정량은 1077.53t이며, 이에 맞춰 화물을 실을 경우 한 회에 2600만원의 선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그러나 사고 당일 6200만원의 화물 선임료를 받아, 규정 보다 2.3배나 많은 화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수사본부는 특히 세월호 운항기록을 살펴보니 2013년 3월 15일 첫 운항 이후 이번 사고 전까지 인천-제주 항로를 241회 운항한 가운데 139회를 과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해진해운은 29억 6000만원의 화물운송료를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같은 데이터를 토대로 청해진해운이 이번 사고 때도 무리한 화물적재와 결박 부실을 지시 또는 묵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쯤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화물 부분에 대한 수사에 이어 배의 증톤(증측)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세월호를 증톤한 목포의 CC조선과 구명땟목 제작 업체 등 5곳을 지난달 18일에 이어 5일 추가로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는 물론 청해진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