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의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계사들이 별도로 갖고 있던 '내부조직도'를 발견했다.
이 조직도에는 유 전 회장이 회장으로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조직도를 바탕으로 계열사 대표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계열사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이 조직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월호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의 친형 유병일 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을 받아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