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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선장과 선원 재판은 어디서?

법조

    [세월호 참사] 선장과 선원 재판은 어디서?

    목포지원 협소해 방청객 수용등 근본적 한계

    속옷 바람으로 탈출하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진=해경 제공)

     

    세월호 사건 재판과 관련해 재판 장소 변경등이 검토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목포지원에서 가장 큰 법정이 피고인석이 12석에 불과하고 방청석도 63석으로 규모 면에서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판이 시작되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취재진 등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 자명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4일 브리핑에서 "재판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목포지원이 재판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법원을 바꿔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합수부의 이같은 고민은 법원과의 교감없이 이뤄질 수 없는 일이어서 검찰과 법원이 세월호 재판 장소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소가 변경된다면 피해자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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