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진수된 수상구조함 통영함이 구조·수색 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2일부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 사업' 실태에 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으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통영함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함은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의 탐색·인양 등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9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
해군은 그러나 통영함의 시험평가 결과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사이드 스캔 소나(음파탐지기) 구조 관련 장비가 성능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통영함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해군이 통영함 인도를 거부한 원인인 성능 기준 미달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