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파산 신청 등 기업 정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20일 "어차피 회사가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맞을지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피해보상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없어지게 돼 관계 당국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범죄수익환수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채권단과 절차와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다.{RELNEWS:right}
청해진해운은 지난 19일까지 산업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 수천만원을 내지 못했으며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이달까지 갚아야 하는 채무가 44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 직원은 100여 명에 달했으나 김한식 대표이사와 승무원 등 직원 20여 명이 구속되고 일부가 퇴사하면서 현재 60여 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선사는 세월호, 오하마나호 등 선박 4척, 부동산과 토지 일부를 비롯해 300억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 있다.
현재는 파산 절차를 밟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마련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파산 신청이 들어올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파산 선고가 날 것으로 본다"며 "배분될 자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면 이 자산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이나 구상권 부분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