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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땅에 구원파 근저당 설정…재산 빼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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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땅에 구원파 근저당 설정…재산 빼돌리기?

    (본문)이미지전송기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창설자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 명령에 불응한 가운데 16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금수원에서 신도들이 공권력 진입에 대비해 폐열차 주위에서 주변상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으로, 이미 금수원의 주요 진출입로 등에 대한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호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구원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부의 압류와 환수에 대비해 재산을 숨기려 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22일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일가는 지난달 28~29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명의로 '트라이곤코리아'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서울 삼성동과 자양동, 강원도 고성군, 제주도 서귀포시의 건물과 토지까지 24점에 이른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뒤 "100억원대의 전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그로부터 4~5일 뒤 구원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재산을 미리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등기를 신청한 것은 지난달 28~29일인데 근저당 설정 계약일은 지난달 3일로 설정돼 있는 점도 재산 빼돌리기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근저당 설정을 하고 신고를 늦게 하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어 계약 당일 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통상의 절차다.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면서 마치 세월호 참사 이전에 계약을 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국세청이 세월호 피해 배상금을 환수하려 압류를 걸어도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구원파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재산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라이곤코리아는 유씨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부동산 개발업체다. 유 전 회장 일가로 자금을 유입한 '자금창구'로 지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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