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5.17 범국민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황진환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속옷을 벗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밤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신체검사를 하면서 "자살 우려가 있다"며 브래지어를 벗도록 했다.
여성들은 속옷을 벗은 상태로 경찰서에서 40여 시간 동안 머물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NEWS:right}
이에 대해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여경이 속옷 탈의 지침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프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