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됐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이후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사례가 적발돼, 각 자치단체에 징계의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4월 18일과 21일' 23일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복무기강확립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연가나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49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18명은 견책과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25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안전행정부는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 가운데 1곳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징계 대상자 가운데는 세월호 참사로 애도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함께 해외여행을 함께 떠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기 귀국하라는 명령에 불복해 여행일정을 모두 마친 뒤 귀국한 경우도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이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사례는 1차조사 결과일 뿐"이라고 밝히고, "총리실과 합동으로 추가조사를 계속해,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달말쯤 해당기관에 적절한 징계 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