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자택 관리인 이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검찰이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균 씨의 자택에 진입하기 전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승용차에서는 대균씨의 옷과 귀금속 등 도피에 필요한 물건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전 회장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회장과 함께 도피한 30대 여성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