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포함된 10대 청소년들이 조건만남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의 돈을 뜯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29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며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한모(18) 군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18) 양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 군 등은 지난 19일 밤 10시 50분께 완주군의 한 모텔로 회사원 유모(22) 씨를 유인한 뒤 둔기와 흉기로 위협해 현금 등 4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일당이 모텔에 급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 손목을 자르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13살 여자아이 등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자퇴했으며,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6일 익산경찰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서모(18) 군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18) 양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 군 등은 지난달 25일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윤모(44) 씨를 폭행하고 10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1명으로부터 2천2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만남 성매매에 혹해 피해를 당한 남성들은 성매수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금품을 빼앗겨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