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국 선거사상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사전투표가 이틀에 걸쳐 실시되면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선거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선거구마다 사전투표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개표일정은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 어떻게 치러지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3,665개 투표구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 한 사람이 7면의 후보를 찍는 ‘1인 7표제’로 진행된다. 먼저 투표장에 도착한 유권자는 신분확인 후 1차로 거주지역의 시·도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구·시·군의 장(계란색)을 결정하는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후 기표소로 이동해 원하는 후보에 각각 도장을 찍은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곧바로 이어지는 2차 투표에서는 거주 지역의 지역구·시·도의원(연두색), 지역구 구·시·군의원(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하늘색),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연미색)를 결정하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유권자들은 이번 투표를 통해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952명의 지역일꾼을 선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수는 전체 인구의 80.4%인 총 41,296,228명으로 지난 제5회 지방선거 유권자수인 38,851,159명보다 약 6.3%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선관위 선거상황실 김종만 주무관은 “지난달 30~31일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로 최종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유권자 스스로 투표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총 4,744,241명이 참여해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을 살펴 보면 제1회(1995.06.27)68.4%, 제2회(1998.06.04) 52.7%, 제3회(2002.06.13) 48.9%, 제4회 (2006.05.31) 51.6%, 제5회 (2010.06.02) 54.5%였다.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이번 선거에도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된 ‘투표지 분류기’가 사용된다. 이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하지만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사전 투표’로 인해 6.4지방선거의 개표 결과는 이전 선거보다 다소 지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사전투표로 인해 개표가 완료되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 주무관은 이어 “사전 투표는 투표용지를 봉투로 밀봉하는 방식의 관외 투표와 투표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는 관내 투표로 나눠진다”며 “투표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표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당락의 윤곽은 선거별로 11~새벽 2시쯤이 돼야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6.4일 투표가 종료 되는 오후 6시 이후 개표는 어떻게 진행될까?
개표 절차는 총 7단계의 절차를 걸쳐 진행된다. 먼저 ‘접수부’에서는 투표참관인과 함께 도착한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를 확인 한다. 이어 ‘개함부’에서는 투표함 이상 유무를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점검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투표용지를 투표함에서 꺼내 정리한 뒤 ‘운영부’로 인계한다.
‘운영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투표지를 자동으로 후보자 별로 분류한 뒤, 일정 매수별로 묶어 ‘심사∙집계부’로 인계한다. ‘심사∙직계부’에서는 사무원들이 정당과 후보자 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정당∙후보자별로 구분해 최종 득표수에 합산한다.
‘위원 검열석’에서는 출석한 위원은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를 검열한 뒤 위원장이 득표수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은 ‘기록∙보고석’에서 입력 보고한 후 개표결과를 언론사, 개표참관인에게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부’에서는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투표구 또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투표지 정리 보관상자에 넣고 통합 봉인하면 모든 개표 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