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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약식기소에 "국정원 대변인만도 못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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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의원 약식기소에 "국정원 대변인만도 못한 검찰"

    2012년 12월 새정치연합 당직자들이 국정원 직원 김씨의 오피스텔 문 앞에서 대치를 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치검찰로 변질된 검찰권력 남용의 절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약식기소는 권력핵심과 검찰이 실행하는 정치적 탄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불법현장 적발과 감시는 범죄혐의자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당시 민주통합당에 의해 대선개입 불법댓글이 적발된 지난 2012년 12월 11일 오후 7시부터 13일까지 자신이 머물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스스로 문을 잠근 채 외부 출입을 막았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같은 정황이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서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정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등은 "이 사건은 국정원 요원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채 감금 주장을 하며 위계로 경찰과 선관위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철저한 계획 하에 진행된 증거인멸 사건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우롱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약식기소라는 검찰권 악용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은 검찰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권력의 시녀를 넘어서 국정원 대변인만도 못하게 전락한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감금한 혐의로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문병호 이종걸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현 의원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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