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화국'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모(53) 씨와 최 씨의 친동생(46)을 구속하고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상담원 116명 등 모두 1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KT 대리점 업주 정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담원을 고용,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안내 광고 등을 해준다며 모두 1만3천여 명을 속여 약 2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대표번호 안내 서비스 계약 연장 때문에 전화했다', '도로명 주소변경과 상호 등록 안내 때문에 전화했다', '블로그 광고는 덤으로 해주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업체 1곳당 연간 평균 16만5천원을 뜯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