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치과의사 수십 명에게 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처럼 팔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최모(52) 씨 등 전·현직 임원과 계열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씨 등은 2011년 2월 치과의사 60여 명에게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8년 임플란트용 치과의료기기인 키레이저(Key Laser) 중고 제품 5대를 새 제품인 것처럼 치과의사들에게 팔아 4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판촉용으로 치과 의원에 제공했던 중고 기기를 도색과 부품교체, 라벨교체 등을 통해 새 제품으로 둔갑시켰다"고 설명했다.
최 씨 등은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회사자금 97억 원 상당을 대표이사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외국 법인 등에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이 약 50%이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500억 원(순이익 180억)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아직 검찰 수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