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와 하역업체, 항운노조, 해운조합이 조직적으로 세월호 화물 적재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최근 무더기 기소한 데 이어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7)씨와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약업체 대표 김모(61)씨를 추가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8)씨와 오하마나호 선장 박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과 관련, 관련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5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모두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