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비과장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방침에 현대자동차 등 해당사들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더 정확한 연비 제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대자동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차종 구입 고객분들께 혼선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스럽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또 10년 넘게 연비 인증 법규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비 인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인증을 받아 왔고, 산업부의 인증 수치를 에너지소비효율(연비)로 표시해 왔는데 2013년 처음으로 국토부가 차종에 대한 연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기업으로서는 혼선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국토부의 2013년 연비 조사는 산업부가 적용해온 연비 인증 법규와 시험주체, 시험장비, 시험조건 등이 상이했고 이에 대한 업계의 문제제기로 실시한 국토부의 재조사에서도 테스트 드라이버 등 두 부처의 연비 조사 조건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또 "특히 정부 내 두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1년에 걸쳐 각기 2차례 조사를 시행했으나, 시험 조건 및 적합여부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각기 다른 시험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당사는 당황스럽고 대고객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연비 조사 체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정리되기를 바라며 '연비 사후검증 일원화 방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혼선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도 역시 "정부에서 연비 검증과 관련 혼선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연비 개발에 대한 연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산차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폴크스바겐, BMW,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 수입차업체들도 정부의 조사결과에 이의를 나타냈다.
폴크스바겐 관계자는 "측정 기관마다 측정값이 다르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