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한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총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을 논의하는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이 결렬됐다. 이에따라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30일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수산청과의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이 결렬됐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5일부터 3일 동안 어업협상을 열고,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의 입어규모와 어획할당량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측은 갈치잡이 연승어업의 조업조건을 완화하고 갈치할당량을 2,100톤에서 8,00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자국 수역에서의 마찰과 자원감소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우리 수역에서 199톤급 선망어선(고등어잡이)의 조업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고등어자원 보호를 위해 국내 선망어선의 통톤수 규모를 140톤 미만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해수부는 조업 중단을 피하기 위해 협상 타결시까지 지난해에 준하는 잠정조업 시행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일본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7월 1일부터는 상대국 EEZ의 조업이 무허가 상태가되며,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이날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일본 EEZ에 입어하는 우리 어선은 고등어잡이 선망어선과 갈치잡이 연승어선을 포함, 모두 120여척이다.
해수부는 다음달 1일부터 우리 어선이 일본의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도록 경계수역에 지도선을 배치하고, 한국 어선이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 조업하도록 안내방송과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기 한일 어업협상은 다음달 중하순쯤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