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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5년 내 해외법인 금융당국 경영평가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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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5년 내 해외법인 금융당국 경영평가서 제외

     

    앞으로 신설된 지 5년 미만의 금융사 해외지점과 현지법인은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투자사와 은행들은 기존의 골드뱅킹 외에 은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규제완화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된지 5년 미만인 해외지점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현재는 신설 직후부터 6개월 단위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계량평가를 실시해 해외진출 초기 영업기반 확보와 규제감독의 이중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설립된지 5년이 넘어 이미 경영실패평가 대상인 지점과 현지법인 등이 영업양수도와 합병 등에 따라 신설지점 또는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기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투자업자의 실버뱅킹(은적립계좌) 업무를 허용해 주고 은행들도 조만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적립식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금(金)으로 한정돼 있다.

    금융위는 은행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상장심사 과정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때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1분기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을 할때는 공개매수 의무를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M&A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의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8일 관보에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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