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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파나마, "北 청천강호 선원 3명 구금 상태"

    "검찰과 변호인, 피고들에게 판결 내용이 공식 통보돼야 석방"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 2명이 파나마에서 아직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등 3명의 변호인인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는 1일 "무죄판결 내용이 아직 공식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금돼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조직범죄 담당 검사도 2일 "북한 선장과 선원들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검찰과 변호인, 피고들에게 판결 내용이 공식 통보돼야 한다"며 구금 사실을 확인했다.

    모레노 검사는 "법원의 판결문 원본이 지난달 30일 자신에게 도착했고 확인 서명을 한 뒤 2일에야 법원에 돌려보냈다"며, "빠르면 3일 변호인이 판결문 원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이런 절차를 거쳐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이 풀려나면 파나마 이민국에 넘겨져 4일이나 5일쯤 파나마를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의 출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북한 관리들이 2일 파나마에 도착할 예정이며,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은 쿠바와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베이징을 거쳐 귀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북한 측이 이번 무죄판결로 파나마와의 외교적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돼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레노 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이 출국할 경우 파나마에 다시 돌아와 항소심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출국을 금지해달라는 특별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베리오스 변호사는 "검찰이 법적으로 항소할 수는 있지만, 출국금지 요청은 정당한 법 절차에 어긋나는 검찰의 자의적 행동이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청천강 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돼 청천강 호와 선원 32 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 2월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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