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유린하고, 자살을 유도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41)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A 양을 통해 성욕을 채우고 철저히 유린했다"며 "또 당시 14세이던 A 양을 자살로 이끌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르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0년 A 양의 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한 박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엄마와 헤어지게 만들겠다"고 A양을 협박해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
이후 12월쯤, 박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동거녀와 A 양 등 3명이 함께 자살하자고 꾀어 결국 A 양 혼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