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도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외교적 도발행위로 규정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시대착오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과거 침략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참회 없이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 데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