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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청천강호 선장 등 3명, "파나마에 보상 소송 계획"



통일/북한

    北 청천강호 선장 등 3명, "파나마에 보상 소송 계획"

    "파나마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임금 보상받기 원해"

     

    파나마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이 임금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파나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천강 호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는 "청천강 호 리영일 선장과 홍용현 1등 항해사, 김영걸 정치지도원 등 3명이 파나마에 억류됐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상받기 원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임금 보상 관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아직 청천강해운회사로부터 선장과 선원들의 임금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선장의 경우 월급이 1천5백 달러로 최소한 1만8천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또 청천강 호가 운반하던 설탕 1만t에 대한 피해 보상도 원하고 있으며, 설탕의 총 구매가격이 5백만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선장과 선원들이 앞으로 쿠바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자신과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리오스 변호사는 "북한 측이 법적 해결 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장 등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파나마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파나마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지난 12일 파나마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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