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자료사진)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기(氣)싸움을 이어갔다.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사위 수사권 부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홍일표 의원은 "진상조사하는데 범인수사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좀 과도하다"면서 "또 그동안 민간인 조사위원회에 국가의 공권력을 옮겨준 전례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할 경우 체포나 압수수색을 하게 될텐데 이럴 경우 국민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민간조사위원회에 이런 권한을 함부로 줄 수 없다는 논리다.
홍 의원은 특히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권이 없다고 조사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수사권 부분은 절대 양보 불가능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반드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정하기 나름이다"라며 여운을 남겼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성역 없는 조사를 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결국 이 문제는 부모의 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통과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RELNEWS:right}
정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이 기존의 관례, 법리, 체계를 운운하하는 것은 (세월호법 처리를) 회피하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압박했다.
수사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다면 기존의 과거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실의 문 앞에서 좌절당했던 것처럼 이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결국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면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검사의 지휘를 받는 거 아니냐. 그것이 무슨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여당을 향해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슈로 선정되고 계속 이 부분에 의해서 끌려다닐 거 아니냐라고 본인들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